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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 발생, 고용노동부 감전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 수칙 준수 강력 당부

지난 10년간 감전 사망사고 분석 결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감전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재해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지난 10년간 감전 사망사고는 총 252건이며, 이 중 24%인 61건이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감전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았는데,(총 252건 중 148건, 58.7%)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의 사고가 대부분이고, 공사 착공을 위한 가설 전기공사를 하는 공사 초반, 준공을 위한 전기배선 공사 등이 집중된 공사 후반에 감전 사망사고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에서 사고가 많았으며,(총 252건 중 71건 28.2%) 주로 기계 설비 부품교체 또는 유지·보수, 청소작업, 기계 설치 또는 생산 등의 작업에서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감전 사망사고 대다수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므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전기가 흐르는 전로 또는 그 주변 등에서는 전로 방호조치 및 절연장갑·장화 등 보호구 착용 이후에 작업해야 한다.(사고의 33%)


2. 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흐르는 곳이 노출된 곳이나 그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에 반드시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사고의 30%)


3. 전기기계·기구 등은 반드시 바닥에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 점검하여 감전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사고의 27%)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협업하여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 재해예방 자체 점검리스트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또한,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는 사업장 기술 지도 시, 감전 재해예방 사항도 중점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로 주변 작업 현장이라면 언제든 감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감전 위험작업 전 전로 차단, 전기기계, 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점검, 전로 주변 작업 시 방호·보호 조치 3가지 원칙만 준수해도 효과적으로 감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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