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막바지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지·계곡·하천으로 떠나는 캠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산지·계곡 등에서의 돌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급류 휩쓸림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급류 휩쓸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캠핑 중 산사태·급류 대비 행동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는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산지·계곡 등에서 캠핑 중에 비가 오면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일단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캠핑장 주변에 갑자기 흙탕물이 증가할 경우, 산사태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토사가 흐르는 방향과 직각 방향의 높은 지대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비가 줄어들 경우에도 경사면에 물이 샘솟거나 낙석 발생, 나무 흔들림, 땅 울림 등 산사태 전조현상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둘째 급류가 발생하면, “이 정도면 건널 수 있을 거야”,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천을 건너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급류로 인하여 텐트가 휩쓸린 경우 상당한 물의 압력이 발생하므로 절대 꺼내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급류에 의해 차량이 고립됐다면, 물이 밀려오는 쪽은 수압으로 인해 차량 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
기존의 호우 대비 행동요령은 “위험한 곳은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으나,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돌발 위험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20.7월, 3명 사망)를 계기로 ’차량 침수 시 대처요령 표준안‘을 마련하고 배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캠핑 중 산사태·급류 대비 행동요령’을 시작으로 향후 도심지 강풍·호우, 산지 주택·급경사지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실전 행동 수칙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