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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소방안전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강화 등이 주요 내용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창고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상수도 소화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화재조기 진압,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실효적 소방훈련 및 교육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 소방기준 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2008년 1월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하고, 다시 2008년 12월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8명이 사망했음에도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올해 6월 다시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등 근본적인 재발과 예방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대형화재로 피해가 컸던 이유로 ① 대형화재로 확대방지를 위해 시설특성에 맞는 소방차 진입로, 비상계단 위치, 스프링클러 설치 등 물류창고를 성능위주설계하여야 함에도 연면적 20만㎡ 이상의 크기만 성능위주설계가 의무화되고 그 이하의 규모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이천시 덕평 쿠팡 물류센터 연면적은 101,157㎡) 대형화재예방에 취약한 구조였다는 점, ② 창고시설 등은 연소확대 방지 위해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시행령에서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제외(쿠팡의 경우 제대로 된 방화구획이 아닌 방화스크린으로 대체)하고 있어 쉽게 열·연기 등이 이동하여 연소확대로 이어졌다는 점, ③ 쿠팡 물류센터 화재진압을 위해 물 1.5만톤이 필요했으나, 상수도 소화용수 설치가(배관 無) 되어 있지 않아 400톤 규모의 소화수조밖에 구비되지 않아 소방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④ 현행은 소방안전 비전문가인 전기안전전문가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는 점, ⑤ 창고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도 실시 결과가 소방관서에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화(禍)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은 올해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하여 마련된 것으로,① 연면적 3만㎡ 이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 현재 자동화설비로 인해 설치의무 완화 내지 제외되고 있는 창고시설의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며, ③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모와 용량의 저수조·소화수조를 설치하도록 하여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토록 했으며, ④ 소방안전 전문성 없는 안전관리자 등의 소방안전 관리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⑤ 시설물 관계인(특급, 1·2·3급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교육실기 결과를 소방관서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은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 이후 소방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행정분야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작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이후 즉각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무선안전장비 및 융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동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으로 화재예방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효적 소방안전관리, 화재확대방지를 위한 건물구조 개선, 신속한 진화를 위한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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