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합니다.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더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더 오래 일하시도록 제도의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지급요건 완화]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로 재고용 연장 등
[지원한도 상향]
-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 이내의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
[지급대상 확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지급기간 확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중장년정책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