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EU 집행위는 EU에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를 5개월 연기한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U는 2016년 EU 역내 효과적 동물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이른바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Law)'을 제정, 여러 법률에 분산된 관련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8월 21일부터 EU 역내에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해 새로운 검역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2년 1월 15일로 연기했다.
이번 조치로 동 법이 발효한 2021년 4월 21일 이전에 발급된 검역증명서 효력 만료 시점도 당초 4개월 유예한 8월 21일에서 내년 1월 15일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EU 축산물 수입업계 압력과 EU 역내 제도 이행 준비 미흡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수일 내 EU 관보를 통해 연장 여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