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참정권 확대법’(「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권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논의 과정 속에서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중 30세 미만 국회의원이 2명, 40세 미만 국회의원이 13명으로 청년의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취업·주거·결혼·임신 및 출산 등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하여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며 “지난 2019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됐으나, 선거권이 하향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작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고 있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현재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할당제처럼 청년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후보자 추천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