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을 통해 전라남·북도, 서부경남지역의 사유림 188ha(5억원투입)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하여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그동안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제도와 더불어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을 추가하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제도를 신설해 추진하는 것이다.
조준규 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고,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