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909호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2021. 1. 1. ~ 5. 31일간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909호이다.
열람기간은 8. 10. ~ 8. 30일까지로 시청 세무과 및 읍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주택가격 열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열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