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큰 원예작물의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와 출하시기 조절 등을 위해 저온저장시설과 저온수송차량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부터 매년 평균 33개 단체(총 461개)에 예냉처리, 저온저장·수송을 위한 시설과 차량을 지원했으며, 사업대상자는 연간 5억원 이상(김치가공업체는 5천만원 이상) 원예농산물(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은 제외)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이다.
’20년 저온저장시설 설치 및 개보수 업체(마늘·양파 16개소)의 사업 전·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저장·취급물량이 11% 증가하고 저장 시 감모율이 6%p 감소하는 등 저장 능력이 향상됐으며, 저장시설의 연평균 가동일도 26% 증가하여 출하가능기간 연장 등 수급안정 효과도 증대됐다.
’22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8월 27일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신규 사업대상자는 지자체 평가와 농식품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저온저장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 구입 및 개조 비용에 대해 사업비의 60%(시설 최대 8.6억원, 차량 최대 1.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2년 사업에서는 그동안 지원실적이 저조했던 김치가공업체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의 참여 제한 등으로 신규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에 문의하거나 각 시·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농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저온 시설·차량 보급은 우리 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되고, 원예농산물의 출하기간 연장과 출하 시기 조절을 가능하게 해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이 더욱 신선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