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란 밤 1시부터 새벽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또는 임시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차종에 따라 과징금(5~20만원)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단속은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공원 주변 등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을 우선 실시한다.
2021년 6월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는 승용 1,167대, 승합 151대, 화물 546대, 특수 123대로 총 1,987대이다.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37건을 적발하여 계도 24건, 타시도 이첩 5건, 8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45만원을 부과․징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전세버스나 타 지역에서 입도한 화물자동차를 배려하여 천지연 공영주차장, 천제연 대형주차장,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자구리 공영주차장,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등 5개소를 임시 차고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