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도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가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으며, 신고·납기일도 8월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존 균등분의 주민세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 세액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에 따라 5만~20만 원이 적용된다.
주민세 연면적 세액은 지난해까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 1㎡당 500원)씩 계산하던 방식과 동일하다.
한편 양 행정시는 7월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8월에는 기존 고지서 대신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연면적 330㎡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고지서를 송부받아 납부했지만,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직접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납세 의무자는 인터넷(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또는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됐다”며 “납세자들이 8월 중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