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이 코로나 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특례조치’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모든 경쟁 입찰에 대하여 가급적 긴급입찰을 허용한다.
선금․하도급 대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단축하여 지급한다.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납품이행이 지체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몰수 등 각종 제재적 조치를 면제하거나 납품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
비대면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공판로를 지원한다.
창업․벤처기업 상품몰인「벤처나라」의 판매액을 연말까지 1,200억 원을 목표로 공공수요를 유도한다.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반기「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지난해보다 확대․시행한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코리아 나라장터 EXPO 2021」 을 개최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온라인 해외조달시장 공략도 추진한다.
9월에는 혁신조달기업 대상 온라인「미주 조달시장 개척단」을 구성하여 해외바이어와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외교부․코트라와 공동으로「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비축원자재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납품단가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검토․처리한다.
공사자재의 가격 상승분도 전체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의 정기 가격조사 외에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하며 필요 시 가격조사를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대폭 개선된 비축원자재의 외상․대여 조건도 가격 안정 시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외상방출 한도를 연간 20억원에서 50% 증가한 30억원으로 확대했고, 외상방출 이자는 2~4.2%에서 1~4%(1~0.2% 인하)로, 연체이자는 16%에서 10%(6% 인하)로 했다.
비축원자재 대여도 그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로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라며, “공공조달이 조달기업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조달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