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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선정 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조금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업 경영이 우수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추가 참여기업 선정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추가 참여기업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를 선정하여 시설·장비 보조금 총 2천 5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6개소가 해당 사업을 신청했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기업 당 1천 2백 5십만 원 이내이며, 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30% 이상이다.


선정기업 심사는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기업매출액, 경상이익률, 일자리창출실적 등)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업의 성장가능성(50%)과 사업계획의 적정성(50%)의 지표별 점수를 환산하여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신용불량기업 및 2020년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경영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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