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대 문화재이자 철도시설인 노근리 쌍굴다리를 보존하면서도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 입체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마을주민 1,403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근리 ‘쌍굴다리’를 통과하는 도로확장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노근리와 인근 마을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8일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1930년 설치된 노근리 ‘쌍굴다리’는 위로는 경부선 철도가, 아래로는 1차선 도로와 하천이 지나가며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된 군도가 지나간다.
최근 쌍굴다리 아래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쌍굴다리 아래 도로의 선형이 굴곡지고 협소해 우기 때 하천 범람으로 교통위험이 커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해왔다.
영동군은 쌍굴다리와 연결되는 군도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다가 쌍굴다리 보존 문제로 현재는 중단됐다.
이에 영동군과 국가철도공단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쌍굴다리 도로 2차선 구조물 개선, 인근 통로박스를 확장해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여러 방안을 찾았으나 진척이 없자 영동군 노근리 등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거쳐 ‘쌍굴다리’가 설치된 지 90년이 지났는데도 문화재훼손 우려 문제로 현재까지 보수보강 작업이 어려웠음을 확인했다. 이에 8차례 이상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문화재 보존, 철도안전, 마을주민 교통 환경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는 ▴영동군과 국가철도공단은 노근리 쌍굴다리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해 ‘쌍굴다리’를 대신할 ‘대체 철도입체교차로’ 신설 ▴비용 분담비율은 올해까지 양자가 협의해 결정 ▴영동군은 그 밖의 군도 5호선과 2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쌍굴다리 보존 및 보수․보강 보조금 예산 지원 ▴영동군과 충청북도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조금의 비율 조정 가능 ▴쌍굴다리 보수․보강 추진 시 국가철도공단 및 유족 대표와 협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근리 쌍굴다리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25일에서 29일 미군부대가 민간인을 폭격과 기관총으로 학살한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며 근대 문화재로 등록돼 있다. 또한 쌍굴다리 바로 옆에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노근리 평화공원’이 있는데 2019년에는 방문객이 16만 명이 넘을 정도로 지역의 명소가 됐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회의는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쌍굴다리 보존 및 개발과 철도시설로서의 안전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