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항공기 운항편수가 많은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