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새로운 광고 형태 라이브커머스 방송
MZ세대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급부상하는 일명 ‘라방’은 온라인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플랫폼’입니다.
해당 광고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용 및 표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라방에서 부당광고 21건이 적발되었어요!
일반식품을 변비 탈출, 항암, 눈건강, 체중감량, 피로회복 등 효과를 표방하는 다양한 부당광고가 있었습니다.
<적발 주요 사례>
-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변비 탈출, 항암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눈건강, 체중감량, 면역력
- 거짓·과장 광고
디톡스, 붓기, 소화가 잘되는, 기관지 효능 등
- 소비자 기만 광고
배, 도라지, 호박 등의 원재료의 효능·효과 표방
◆ 현명한 소비자는 라방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광고를 확인합니다!
1. 일반 식품은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효능을 표현 할 수 없어요!
- 일반 식품에 변비, 항암 치료 예방 등의 표현은 안돼요.
- 인터넷 등에서의 효능·효과를 모두 믿어서는 안돼요.
2.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문의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제품과 기능성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요!
-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만을 표현·광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식약처가 앞장서겠습니다!
- 관련 협회 및 해당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및 진행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합니다.
- 올바른 ‘라방’ 정착에 지원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