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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이·미용업소 안마·문신 등 불법의료행위 철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이·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에 나선다.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2주간) 보건소, 자치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영업장면적 100㎡ 이상인 피부미용업 54개소와 지하층과 2층 이상에 위치한 이용업 8개소 등 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무신고 피부미용업 영업행위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플수술·문신·점빼기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 피부미용을 위해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 여부 등이 있다.


특히, 안마사와 미용업소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피부미용실에서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이·미용업소 간판이나 광고물에‘지압·마사지 요법’등의 문구를 사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 양측의 갈등 요인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무신고 영업행위, 불법의료행위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피부미용업소 시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보니 불법 시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눈썹문신, 쌍꺼플수술, 박피술 등의 불법의료행위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감염, 흉터 또는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을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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