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부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제주시 지정 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샤워실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루어졌다.
해수욕장 개소 전과 개소 후 두 번에 걸쳐 전파 탐지기 및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총 28개소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으며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시는 2018년도부터 관리부서 및 읍·면·동 협조를 통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집중점검기간(설·추석 명절, 휴가철 등)에는 공중화장실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으로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