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최근 건설기계 사업자와 건설 현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주요 위반사항 준수 여부를 살폈다.
이번 일제 점검은 건설기계 사업자 중 대여업체 36개소, 정비업체 12개소 , 해체재활용업체 2개소, 그리고 건축공사 현장 6개소에 대해서 실시됐다.
자가용 건설기계를 자기 사업이 아닌 건설 현장 등에 대여하는 행위,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행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업체 2개소를 방문, 폐기 장비 등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폐유·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병행됐다.
서귀포시에 관내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는 4,401대이다.
주요 건설기계로는 굴삭기 2,538대, 지게차 245대, 덤프트럭 772대, 콘크리트 믹서트럭 295대 등이 등록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관계자는“건전한 건설기계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임대료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절대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