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란?]
아동 등의 실종을 대비해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사전 등록제는 필수!]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실종 시, 실종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찰이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게 발견 가능
[신청방법]
① 안전Dream 사이트에서 등록. 단, 지문등록은 방문
*휴대폰으로 5분이면 OK!
② 가까운 경철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
[6월 9일, ‘실종경보 문자’ 제도 시행]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로 지문 등 사전등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평균 발견 소요 시간 단축!
[문의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 경찰청 홈페이지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이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