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우리나라 특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발명자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일종의 독점권인데요. 이를 위한 두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본 원칙]
①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동일 출원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택하고 있죠. 선출원자에게 권리를 줌으로써, 발명과 출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특허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산업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②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1국 1특허 원칙을 말합니다.
특허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에 맞게 출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특허심사 과정도 해당 출원 국가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특허권을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그 독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특허 출원 시 고려해야 할 요건들
나의 아이디어가 특허등록이 될지 궁금하신가요? 다음을 살펴보세요.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 새로운 발명인가?
-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가?
-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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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6년, 광복 이후 특허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특허 출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날이 증가했고, 현재 기준 대한민국 국제특허 출원 순위는 중국,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입니다.
“더욱 쉽게,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도록 특허청이 돕겠습니다.”
[뉴스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