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9 (금)

  • 흐림서울 17.5℃
  • 구름많음제주 21.1℃
  • 구름조금고산 21.1℃
  • 구름조금성산 19.5℃
  • 맑음서귀포 22.5℃
기상청 제공

사회


경남과 경북 가금류 제한적 반입 허용

  • 선명애 sma2824@daum.net
  • 등록 2018.02.28 10:41:11

제주도는 28일, 육지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반입금지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산란계 사육농가의 병아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산란계 병아리에 한해 오는 3월 2일부터 완벽한 차단방역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3개월 간 산란계 병아리가 입식되지 못해 산란계 교체시기가 계속 지연되어 생산성이 10% 이상 저하되고, 특란과 대란의 생산비율이 20% 이상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도내 AI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산란계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발생상황 및 반입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완벽한 차단방역 조건으로 산란계 병아리의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는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고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서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완벽한 유입 차단을 위해 AI 비 발생을 유지하면서 감염 우려가 낮은 경북 및 경남 지역에서 생산된 산란계 병아리에 한정하여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희망농가는 반입 7일전에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여 계류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도내 반입시에는 제주 공항만에서 사전 신고된 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반입전 AI 검사․병아리 생산지 증명․생산 시․도 소독 증명이 확인된 후, 현장 AI검사와 차량 및 운반용기 등을 소독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반입 이후에 7일간의 계류검사와 14일간의 특별 사후관리는 물론 AI 종식때까지 반입 농가에 대한 주1회 임상․간이검사를 실시하여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