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8일,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 방지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형 산란계 축산농장은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으로, 지난해 일부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 성분이 계란을 통해 배출된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된 반면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는 단 한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제주도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증을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산란계를 포함한 돼지, 젖소 등 145개소 축산농장이 동물복지형 사육시설로 인증받았으며, 제주에서는는 산란계 2개소, 젖소 1개소가 인증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