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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위기 출산 미혼모 등 지원 강화

제주도는 미혼모·부의 위기 임신·출산에 대하여 초기지원 강화를 위한 ‘위기 임신·출산 미혼 한부모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영아 입양판매 게시물 사건을 계기로 도내 위기 임신·출산 미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미혼 한부모 지원 관련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현 미혼모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총 9개 지원정책(소요예산 13억5,800만원)을 마련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미혼 한부모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체계 구축 △미혼모 출산 산후조리비용 지원 △미혼 한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통한 도내 주거지원 정책 연계 강화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주거지원 확대 △미혼 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확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능강화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 한부모의 갑작스러운 임신·출산 시 도+병원+한부모 관련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아동과 산모의 보호를 강화하고,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모를 대상으로 출산 산후조리비용(7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또한, 미혼 한부모의 생업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는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을 정부지원 서비스 시간과 함께 도에서 연 100시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내년에 매입임대주택을 추가 확보(6호)해 한부모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미혼모 한부모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하며, 위탁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30만원~50만원으로 확대한다.


*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확대 : (‘20)중위소득 60%이하→(’21)중위소득 80%이하/ 월 30만원․6개월 지원

** (기존) 12만원 → (변경) 7세미만(30만원), 13세미만(40만원), 13세이상(50만원)


아울러,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미혼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사업별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우리 도에서 마련한 정책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 한부모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혼모·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으로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만18세→만19세)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기능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중위소득 60%→100%)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검토를 마련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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