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센터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어업,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종 일부를 대상으로 체류자격이 E-9인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 접수를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후 어업 및 축산업은 7일,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은 14일이 지나도록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22일까지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한 결과 발표는 2월 2일 SMS로 안내된다.
이에 대해 고용센터 관계자는 "2018년 1회차 외국 인력 공급으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