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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된다

  • 선명애 sma2824@daum.net
  • 등록 2018.01.03 10:34:46

제주도는 3일,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거주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경관심의를 제외하도록 제주도 경관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부오름 1, 2, 5군락과 서부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도에서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행정시, 지방공기업 포함)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제주 경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다만 경관지구 내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중 8m이하 건축물, 그 외 지역의 2층이하 높이 8m이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거주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된 경관 조례는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대상의 경우 1월부터, 오름 군락 및 세계자연 유산지구 등 중점 경관관리 구역에 대한 경관심의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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