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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개정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20.03.05 10:29:11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빙장삼치 및 가공품 운임단가를 kg당 200원, 15kg 1박스 3,000원’ 적용 하던 것을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어류·가공품의 박스당 운임 단가를 3,000원으로 정액화 했다.

 

지침 개정 전에는 15kg 이외의 다양한 무게의 박스가 접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 마땅치 않아 지원금을 산정하는 데에 혼란이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박스 당 정액 지원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택배를 이용하는 해상 운송의 경우에도 주민에게 지원금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부터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택배를 이용한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류비를 완화하고 도서지역 특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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