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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신종코로나 입원기준' 변경, 제주도는 현재상태 유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20.03.03 11:09:09

정부가 현재의 입원 중심의 코로나19 치료체계를 중증도에 맞는 치료체계로 변환시킨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제주도는 육지 상황과 달리 도내 병상 수급 등의 문제가 없음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제7판을 개정, 시행했다.

 

이는 최근 대구․경북에서 다수의 환자 발생으로 인한 병상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병상이 부족한 대구‧경북과 달리, 도내 병상 수 수급에 여유가 있으므로 현행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소개령을 내려 464병상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 내 감염증 확산 차단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 체제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확보된 능력과 의료 자원 등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용에서 종전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제7판을 통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퇴원 후 재확진된 사례(25번 확진자)가 나타남에 따라, 임상기준 조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 검사기준과 임상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퇴원이 가능하다.

 

또한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 지나’라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격리기간이 단축됐다. 이 밖에도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에도 퇴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경증과 중등증, 중증, 최중증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증등증 이상의 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국가지정입원병상에 우선 입원할 수 있으며, 경증 환자는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로 분류된다.

 

이에 경증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관찰 및 생활․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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