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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자치경찰단,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수사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20.02.28 11:24:46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 경제정책과와 식약처 합동으로 도내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불량 마스크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27일,  마스크를 매점매석 후 중국으로 반입시키려 한 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금년 1월 중순경 현금 11,400,000원을 주고 6,0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수출이 금지되자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관 후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1개당 2,000원씩 3,570개, 도합 7,14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430장을 차와 주택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외에도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등을 수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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