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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도 생활임금 적용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20.02.24 10:31:15

제주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생활임금 대상자에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를 포함하는 2020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변경안을 통과시켜 생활임금 적용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까지 확대 실시하게 된다.

 

2020년 생활임금액을 10,000원으로 2019년 9월 11일자 결정·고시하고 대상을 제주자치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무의 소속 근로자로 한 것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올해 제주도 공공근로 사업 총 예산은 120여억 원으로 공공근로 참여 사업자 1,200여 명이 생활임금액을 적용 받게 됨으로써, 2017년과 2018년에는 도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인 공공부문에서 2019년에는 준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 2020년에는 공공근로 사업 참여 근로자까지 포함되어 생활임금 수혜자가 매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고용의 질 개선으로 위한 생활임금 운영 실태조사 및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연구 개발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는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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