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월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228곳으로, 제주시와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오는 26일까지 합동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포장이 되지 않은 주기장 잡풀제거 등 관리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 등이며, 폐기업자는 폐기장비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 및 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