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1 (일)

  • 맑음서울 15.9℃
  • 구름많음제주 20.5℃
  • 구름조금고산 20.8℃
  • 구름조금성산 19.3℃
  • 구름조금서귀포 19.6℃
기상청 제공

사회


이미용업소, 가격 사전고지 의무화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0.11 09:49:24

제주시에서는 지난 9월 15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미용업 관련단체와 미용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종류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개별 서비스의 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을 기재한 최종지불가격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는 경고, 2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