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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안전문제 등한시한 수입차 규탄집회 실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9.26 10:42:13

국토교통부 등록단체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안전문제에 대해 소홀한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탄집회와 불매운동에 나선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1년 이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전, 현직 임직원은 각각 징역 8개월 혹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으로부터 14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벤츠코리아 역시 27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수입자동차들의 안전 문제 역시 끊이지 않았다. 벤츠 차량의 경우 달리던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 멈추는 일도 있었고, 전조등에 물이 스며든 차량은 야간 운행시 위협요소가 됐다. BMW 차량은 운행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잦은 고장과 사고뿐만 아니라 사후서비스마저 소비자를 울렸다. 문제의 원인은 차량에 있음에도 운전자의 미숙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면 부품이 없어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많았다. 수리 이후 반복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환, 환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했다. 달콤한 오렌지를 주문했는데 시큼한 레몬을 받게 됐다는 의미에서 레몬법이라 부르는데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차량을 교환, 환불해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제작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고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고 피해, 환경오염의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겨지고 수입자동차사는 그 어떤 보상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이에 교통사고 피해당사자로 구성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이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27일 서울스퀘어빌딩 앞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수입자동차사가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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