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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10% 할인

  • 김준수(대륜동 주민센터)
  • 등록 2017.01.19 10:43:30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이어트나 운동 같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다. 사실 꾸준히 운동하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정말 강한 의지 없이는 작심삼일이 되기 쉽다. 하지만 세(稅)테크는 한번만 신경 쓰고 잊어버려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중 연초에 놓치지 말아야할 것 중 하나가 ‘자동차세 연납‘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신청 마감일일 1월31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com)를 이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한번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계속 연납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혹시나 연납신청을 했지만 1월 중에 납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10% 할인은 받을 수 없지만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할인 전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나가고 그만둘지도 모르는 헬스장 회원권보다 한번 신청으로 매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세테크로 새해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연납신청 및 납부 마감은 1월31일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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