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준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장 -
최근 몇 년 동안 제주지역 부동산경기 과열로 부동산시장에 투자가 많이 발생했으나 시세차익만을 노려 토지분할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기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지역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분할 지침을 마련하여 2016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2015년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부동산투기 단속,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토지분할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폈다.
그 결과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토지 쪼개기(분할)가 1,054필지에서 지침 시행 이후에는 556필지로 나타나 이전보다 47% 감소했으며, 토지거래량도 2015년 12월 8,876건에서 2016년 11월 5,394건으로 감소하고, 또한 지가변동률도 2015년 12월 2.089%에서 2016년 11월 0.419%로 하락하고 있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다.
민원실에 근무하다보면 토지매매 사기를 당했다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며, 아직도 택지식 분할로 시세차액을 노려보려는 민원도 있다.
제주시에서는 토지분할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에도 토지분할 제한, 부동산투기대책본부운영 등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부동산투기는 불법이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불법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2017 정유년에는 불법이 없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