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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공원 내 취사행위 단속, 적발시 과태료 부과

  • 편집부 jejutwn@daum.net​
  • 등록 2019.06.19 09:58:53

제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공원내 고기 굽기 등 취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특별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내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7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특히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삼화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아라지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고기 굽기 등 취사행위, 기타 공원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이다.


공원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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