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경제성장 둔화로 소비 위축과 매출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지원제도를 개선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방식에 현행 '2년 일시상환방식’ 외 ‘2년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 추가되어 사업체의 자금운용계획에 맞춰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지원 규제사항도 일부 조정됐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을 받은 업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한도액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을 포함한 잔여액에 대해서만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도 정책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융자지원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사항에 따른 자세한 정보는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계획” 공고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