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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인없는 노후간판 무료 철거, 4월까지 접수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3.22 10:23:30

제주시는 22일,  주인 없는 노후·불량 간판정비를 위해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 철거사업」을 제주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 지부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 지부와 함께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영업장 폐쇄나 영업주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간판과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간판 등이다.


접수는 오는 4월까지 각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건물 주인이 아닌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제주시(도시재생과)나 각 동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18년에는 동 사업을 통해 총 38건의 노후간판을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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