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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 이청 ygin7777@naver.com
  • 등록 2019.02.11 09:35:16

제주시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자발적인 활동보장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2월 14일까지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하여 제주시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동일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및 그 산하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분야는 도민의식 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화합 및 갈등해소, 교통․안전문화 정착, 복지․인권신장, 통일․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자원재활용 등의 공익사업 분야다.


물품구입 및 동영상 제작 등 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사업비와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기성 방문 경비 및 이벤트성 행사경비 등은 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기한 내에 제주시 자치행정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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