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창녕군은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 및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사료구매 정책자금 신청을 받는다.
사료구매자금은 고가의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해,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순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1순위)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2순위-신설)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 우선지원(3순위-신설) ▲그 외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청년창업농, 기업농 등이다. 경영압박을 받는 중소·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주요내용은 축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암소감축(비육지원) 사업 참여 농가는 농가당 지원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했다.
상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약 1주간 실시하며, 사업자 선정 및 대출금 확정 후 3월경 대출이 실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사료비 인상 및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경영안정을 위해 적기에 사료구매자금을 배정해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