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동해시의회는 2월 9일부터 21일까지 총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해시의 2023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또한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부의된 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된다.
금번 상정된 의안으로는'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묵호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동의안(가족과) 등 3건이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기관 추천을 받아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장기적 연임을 제한하여 해당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부정청탁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호 의원은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파쇄목 등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쇄목 등 운반을 지원,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향정 의원은 「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하며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결산검사위원 자격 요건, 선임 방법, 대표위원 선출 방식,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수당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기존 제출한 안건에서 수당 지급금액 하향 조정, 제3조제1항의 현행 조례 유지, 제3조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동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동해·묵호항이 핵심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는 한편,
집행부에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5,000억여 원의 예산이 건전한 감시와 견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2월 10일(금)부터 2월 20일(월)까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