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삼척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를 삼척시에 두고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목욕장업 등의 시설을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다.
지원범위는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10년 이상 노후화된 배전 및 누전차단기 교체 등이다. 지원금액은 시설개선 소요 금액의 80%이며 시설당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2월 16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삼척시청 재난안전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며, 시는 영업장 규모, 입소자 수 등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강원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