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이 제283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지킴이 명칭 신설 ▲교통안전지킴이단 운영·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차량통제 요청 근거 신설 등이다.
특히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월 ▲녹색어머니회 ▲안전마을교육공동체 ▲안전모니터링단 ▲용주초등학교 학부모회 ▲아동참여단 등 관련단체와 소관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진된 의견을 모아 개정안에 반영했다.
정달성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중 상당수는 등·하굣길에서 발생하고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