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시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제311회 5분자유발언에서 식재료 물가 폭등 등 저소득장애인의 결식위험이 높아져 장애인복지관의 급식은 지역의 저소득장애인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와 구비 지원 없는 자구노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산시의 조속한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부산시 소재 17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기관을 이용하는 기초수급 및 저소득장애인 일평균 1,400명(월평균 42,000명, 년평균 504,000명)에게 점심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노인급식지원의 경우, 부산시와 구·군의 운영경비 지원(1식 3,500원)으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등에서 무료급식이 제공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점심급식은 시비나 구비 지원 한푼없이 기초수급, 차상위등 저소득장애인 1천원, 일반 2~3천원을 받는 이용료를 주 기반으로 부족분은 복지관 사업수입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상구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일평균 175명(‘22년, 6월 기준) 중 1천원의 점심비용도 버거운 저소득장애인(기초수급, 차상위)이 118명, 69%임. 기관은 점심이용료를 올릴 수도 없어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 상황이며, 급식 규모가 큰 타 장애인복지관도 비슷한 상황이다.
윤태한 시의원은 최근 코로나 등 후원금 모금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료비 물가의 급격한 상승까지 겹치면서, 식단은 최저 단가로 초라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다 못한 이용자와 영양사의 컴플레인과 이직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함에도 부산시와 구·군은 조례가 없다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보조금 한푼 없이 저소득장애인의 결식위험과 급식의 영양불균형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부산시를 질타했다.
이에 윤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의 저소득장애인 급식지원을 위해 개선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 첫째, 저소득장애인 무료 급식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편성 적극 추진.
- 둘째,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지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구군분담률 출발단계 협의.
- 셋째. 각 구·군의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에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 추가로 안정적인 추진 근거 마련을 부산시가 구·군에 권고. 또한 부산시도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적극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