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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부산시의회, 부산에도 도시형 소공인만을 위한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석칠 의원, 소상인이 아니라 소공인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도심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들이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라 분류하여 감춰져 있던 도시형 소공인을 별도로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황의원은 동구 지역구를 중심으로 원도심에 특히 도시형 소공인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매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황의원은 부산시 조직도에서 소상공인지원과가 있지만, 주로 소상인을 위주로 사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뿐 소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나 지원계획이 없었다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5년마다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도록 함과 동시에 영세한 소공인을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의원이 단독 발의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부산시장이 정부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시형소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② 소상공인에 묻혀 있는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③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와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으며, ④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소공인이 갖추고 있는 기술이 전수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인프라구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황의원은 본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게 되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활동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통해 지원되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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