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전남 무안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도시지역의 귀농․귀촌인 등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으로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건물을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최대 2억), 대수선(최대 1억)을 할 때 지역 농협을 통해 저금리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중에 고를 수 있다. 아울러 취득세액 최대 280만원 면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 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대상사업 신청은 3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2년 사업 연장자는 8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