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해말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발생 최소화를 위해 1월 한달 간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1월 한달 간 시민 홍보와 함께 주차관리원 교육 및 요금표 교체 작업 등을 실시중이다.
올해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시 1,000원, 15분 초과 시 마다 500원, 1일 주차는 8,000~10,000원, 월 정기주차는 75,000~100,000원으로 인상된다.
구 분 | 최초 30분 | 최초 30분 초과 시 | 15분 초과 시 마다 | 1일 주차 | 월 정기주차 | ||||
‘동’지역 | ‘읍·면’지역 | ‘동’지역 | ‘읍·면’지역 | ‘동’지역 | ‘읍·면’지역 | ||||
당초 | 노상 | 500 | - | 300 | 250 | - | - | - | - |
노외 | 500 | - | 300 | 250 | 6,000 | 5,000 | 75,000 | 50,000 | |
변경 | 노상 | 무료 | 1,000 | 500 | 500 | 10,000 | 8,000 | 100,000 | 75,000 |
노외 | 무료 | 1,000 | 500 | 500 | 10,000 | 8,000 | 100,000 | 75,000 |
지난해까지 무료였던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 50%감면으로 변경하되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또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이 추가되어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제주시는 변경되는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앞으로 주차시설 확충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등을 추진해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