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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홍보 나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1.07 09:39:52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해말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발생 최소화를 위해 1월 한달 간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1월 한달 간 시민 홍보와 함께 주차관리원 교육 및 요금표 교체 작업 등을 실시중이다.


올해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30분 초과 시 1,000원, 15분 초과 시 마다 500원, 1일 주차는 8,000~10,000원, 월 정기주차는 75,000~100,000원으로 인상된다.


구 분

최초 30

최초 30분 초과 시

15분 초과 시 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당초

노상

500

-

300

250

-

-

-

-

노외

500

-

300

250

6,000

5,000

75,000

50,000

변경

노상

무료

1,000

500

500

10,000

8,000

100,000

75,000

노외

무료

1,000

500

500

10,000

8,000

100,000

75,000


지난해까지 무료였던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 50%감면으로 변경하되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또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이 추가되어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제주시는 변경되는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앞으로 주차시설 확충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등을 추진해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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