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7일 오전 의원회의실에서‘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설치 상황 보고',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지원사업 보고',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시간연장사업 운영 계획 보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생연동 중앙시장 일원 교통환경개선 검토용역 결과 보고의 건', ▲'동두천 중앙시장 주차장 및 광장 조성 방향 설문조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