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83회 임시회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등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적정한 도로관리를 통한 도로의 안전한 이용과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 도로무단점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세분화 ▲점용료 등의 산정·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황예원 의원은 “공공재인 도로에 쌓인 불법 적치물은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 요인으로,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주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