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전남 무안군은 오는 2월 17일까지 2023년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일하는 청년의 정주여건 확보와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규직 취업 후 1~4년차 청년이 근속시 1인당 최대 4년간 2,000만원(기업 500만원, 청년 1,50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33명(1년차 5명, 2년차 15명, 3년차 5명, 4년차 8명)으로 먼저 참여기업을 모집 후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여기업은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지난해 근속장려금을 받은 기업이라도 매년 사업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비영리법인·단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며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다.
신청 이후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자 추천 명단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참여자가 선발되면 분기마다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업신청은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일자리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인재들이 무안을 찾아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 인재가 항상 무안을 찾게 되도록 이번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